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행위가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지 문의하는 글이 국립국어원에 접수됐다. 사진 국립국어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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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김 여사의 행위가 국정농단인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국립국어원에 접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가나다' 상담 코너에 "김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는 글이 게시됐다.
'국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작성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며 "즉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권리를 독점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다"고 했다.
작성자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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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국정 개입 의혹과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며 "공직자는 물론 아니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것을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 직후 국립국어원에 관련 문의를 했다. 국립국어원은 통상 질문 접수 하루 뒤 문의에 대한 답을 내놓는다. 9일 현재까지 해당 글에 대한 답변이 달리지 않은 가운데 국립국어원이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소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답변이 어렵고, 기타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은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문의가 아닌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다"고 안내해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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