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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37년 묵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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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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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간 손대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매년 노사가 수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되레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직전 최임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개월간 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총 36번의 심의가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 합의에 의한 결정은 7회에 불과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2008년도와 2009년도 단 2회뿐이다. 매년 노사가 파행을 반복하다 결국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저임금 구간을 먼저 논의하고 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진행하는 '이원화 구조'로 개혁하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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