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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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피해자와 지난 4월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부모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범행 이후 대학에서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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