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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 손해 입었다”...‘1조4천억 코인 사기범’ 흉기로 찌른 50대男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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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코인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로 법정에 선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당우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강모(5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씨 측은 법정 소동을 일으킨 점과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 법정 안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해 6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변호인들은 지난 9월 법원에 강씨의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강씨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후 1년여간 칩거하다 이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씨의 공판을 매번 방청했으며, 그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불만을 갖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돌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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