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에 비자를 면제한 것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주중한국대사관은 귀국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하고, 호텔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의무를 준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반간첩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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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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