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수신호 봉사하던 60대 모범운전자 사망
30대 운전자 A씨,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적용”
(사진=연합뉴스) |
서울 노원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서울 노원구 한천교사거리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던 도중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60대 택시기사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웃도는 0.092%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B씨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모범운전자로 활동하면서 7번의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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