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네 살 배기 딸을 발로 차고 아내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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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딸 B(4) 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 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B 양은 아빠가 달려들자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다.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A 씨는 또 지난 1월 자택에서 아내에게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다"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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