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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발로 걷어찬 4살 딸 쓰러지자, 일으켜 또 '퍽'…20대 아빠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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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용변 실수를 했다며 4살인 딸을 걷어차는 등 학대하고, 아내까지 수차례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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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를 했다며 4살인 딸을 걷어차는 등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달려드는 자신을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은 딸의 복부를 걷어찼고, 딸이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당한 딸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딸의 몸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 C씨(32)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자정 원주시 소재 집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열흘 뒤인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났다고 이유를 밝혔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며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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