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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배민·쿠팡, 수수료 못내린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사실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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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당시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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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결국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됐다.

상생협의체는 8일 지난 7월부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만나 수수료 부담 방안 등을 논의해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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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측의 상생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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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수수료 상한 5%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 측은 기본 수수료를 5%로 낮출 것으로 꾸준히 요구했다. 여기에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은 중개 수수료 2%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은 2.5%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3.0%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3.5% ▲10억 원 이상은 5.0%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고 수수료를 9.8%에서 5.0%로 낮추고, 최저 수수료를 2.0%로 설정하는 안이다. 입점업체 측은 회의 내내 해당 안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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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중재 원칙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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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평균 수수료 6.8% 유지
공익위원 측은 수수료를 평균 6.8% 수준을 넘지 말라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가게 연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수수료 2%를 적용하고, 최고 수수료는 현재 9.8%보다 낮게 적용하라고 중재했다.

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재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배달비는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배달플랫폼 사이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도 중단하도록 했다.

회의에는 요기요와 땡겨요도 참여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낮은 요기요와 공공배달앱을 운영되는 땡겨요는 나머지 회사들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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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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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쿠팡도 똑같이 해라"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원~3400원 ▲상위 30~80%는 6.8%에 배달비 2200원~3200원, ▲하위 20%는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근접했지만 기존보다 배달비가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뻣뻣한 쿠팡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 ▲하위 20%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원~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할증은 기본거리인 1.5km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할증(약 1000원)하는 방식이다.

이런 안은 배민보다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수료 인하 폭이 낮고 배달비 상승효과가 있다.

영수증에 배달비 표시 등 합의
다만, 소비자가 입점업체의 배달플랫폼 이용부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수증에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 특정 플랫폼에서 설정하는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맞추도록 요구하는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영업방침을 중단하는 데도 합의했다. 당초 배민은 쿠팡이 중단하면 중단하겠다고 했고, 쿠팡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되 앞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방침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안에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가져갈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고, 약관변경과 동의 등을 필요한 절차를 걸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결렬
하지만 결국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상생협의체를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제안에 수수료를 낮추면서 배달비를 올린 점, 타사의 시행방안을 조건을 내세운 것에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수수료를 낮추면서 배달비를 올릴 점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항목으로 번지는 것으로 우려해 양사의 안이 부족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월 11일까지 쿠팡에 대해서는 공공위원의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방안을 내도록 하고, 배민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할 게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생방안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입점업체와 상시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개편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항목도 추가한다. 여기에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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