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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중국 직구' 팔찌서 기준치 905배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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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리·테무·쉬인 판매제품 검사

더팩트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905배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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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905배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검사 결과, 176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화장품, 식품용기, 장신구 등 176개 제품이다.

검사 결과 장신구로 몸에 자주 착용하는 팔찌·귀걸이·목걸이에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목걸이·팔찌·귀걸이 등 30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화장품류 87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인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먼저 알리·쉬인에서 판매한 팔찌·귀걸이·목걸이 등 8개의 장신구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905배, 귀걸이는 카드뮴이 최대 474배, 목걸이는 니켈이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기준치의 대비 최대 14.9배를 초과 검출됐다. 립밤 3종은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11.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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