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8 (금)

"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한 20대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한 20대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27살 조모 씨는 대리 입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며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조 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현 기자(idealtype@yna.co.kr)

#대리입영 #재판 #병무청 #정신감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