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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일)

'주소 세탁·R&D 부당 세액공제' 악용한 탈세...국세청, 지난해 1,749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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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세탁으로 세액을 감면받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용인과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 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또 병·의원과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은 뒤 실제로는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지난해 법인은 1천624억 원, 개인은 125억 원 등 모두 1천74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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