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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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 2,8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초서 소속 팀장으로서 다른 경찰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난 부분을 알려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록 전과가 없으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당사자와 만나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알선 행위를 하고 죄 의식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회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도 질타했다.
앞서 권 경감은 코스닥 상장사인 A사 관계자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현금·한우 세트 등 3,321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로,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권 경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받은 건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은 사실뿐"이라며 "본건 기소는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권 경감은 최후 진술에서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고 있는 12만 경찰관들에게 누를 끼쳤다"며 "염치없지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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