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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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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당 이규원 검찰 복귀명령 정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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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의 복귀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의 복귀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복직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며 "신청이 부적법해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의 이 대변인 징계 해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복직명령의 유·무효를 따질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인 이 대변인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복직하지 않고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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