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채권-채무 관계 끝에 범행
받지 못한 돈만 약 47억여원에 달해
1심 "분노 있어도 살인 정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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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살인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82)씨에게 징역 18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7일 채무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A씨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 옆에 있던 20대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들은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범행 일주일 전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A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에게 약 15년간 47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고 범행 직전까지 금융기관에 많은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최씨의 범행을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짧은 시간 내 급소를 공격한 점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는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47억원에 달하는 돈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분노감과 갈등 상황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아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나아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분노감이 있어도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대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해자 한 명은 생명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은 온전히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82세 고령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살인 이후 경찰에 바로 자수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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