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법무부 복직 명령 무효' 소송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을 해온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의 복귀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늘(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인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고, 현재 징계 해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전에 내려진 복직명령의 유·무효를 따질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변인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됩니다.

그러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이 대변인에게 업무 복귀하도록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복직하지 않고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5단계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