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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서울시, 곤돌라 사업 2전3기 도전 또 제동…남산 케이블카 독점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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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의 대표 관광 코스인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이상 운영을 독점해오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를 견제하는 카드로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곤돌라 도입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 추진은 세 번째 도전이지만 이번에도 순탄하지는 않다. 남산 곤돌라는 케이블카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한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공사는 일시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지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매출 195억원의 남산케이블카 '대대손손' 독점

국내 관광용 케이블카 1호인 남산 케이블카는 5·16 군사정변 3개월만인 1961년 8월 한국삭도공업이 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으면서 이듬해 운행을 시작했다. 사업 부지의 40%가량이 국유지지만 이익의 일부만 사용료로 납부하고 환경 보전 등 공공기여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업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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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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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삭도공업의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195억3718만원, 영업이익은 64억7441만원이다. 버스 진입중단·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매출 136억566만원(영업이익 51억869만원)과 비교하면 59억원 늘어났지만 산림청에 납부하는 토지 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한광수 공동대표·이기선 공동대표와 그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남산 케이블카를 반세기 넘게 독점 운영하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배경에는 현행법의 허술함이 깔려있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삭도)를 포함한 궤도 시설 운영 시 필요한 사업 허가·승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의 '유효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전 의원 등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남산 케이블카에서는 그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행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서울 남산에 곤돌라…케이블카 독점 대체에 이목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 케이블카 수익을 두 가문이 3대에 걸쳐 독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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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용 케이블카 1호인 남산 케이블카는 5·16 군사정변 3개월만인 1961년 8월 한국삭도공업이 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으면서 이듬해 운행을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12일 오후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탑승장 안전 펜스에 충동하는 사고가 발생, 승강장에서 복구 잡업이 진행되는 모습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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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남산 곤돌라 꼭 필요합니다'라는 영상에서 "과거 소수 업체가 한강의 매점을 독점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측에 운영권을 줘 독점 체제가 사라지고 그 수익이 시민들께 돌아가고 있다"며 "남산 역시 경쟁을 통한 운영으로 변신해야 될 적기"라고 말했다.

곤돌라가 현실화되면 독점이 아닌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힌 한국삭도공업의 의사를 거부하고 운영을 서울시설공단에 맡겼다. 다만 곤돌라가 서울시 독점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생태계 파괴 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는 것은 과제다.

서울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9월 5일 착공식을 열고 남산 곤돌라 건설의 시작을 알렸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곤돌라 착공·개장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항고심에서 한국삭도공업의 영업 독점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환경에 미치는 적은 영향 등에 대해 더욱 강력히 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효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남산 곤돌라 사업은 내년 11월 완료해 시운전 후 2026년 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공기가 매우 촉박하다며 서둘렀던 사업인데, 손발이 묶여버렸다"면서 "서울시는 향후 곤돌라 사업에 대한 쟁송에 철저히 대응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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