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7 (목)

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사장 벌금형 선고 “피해자가 선처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서울=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