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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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회장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인 휴스템코리아를 꾸려 회원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휴스템코리아는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고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8월 29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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