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수익·비용 고려…분기마다 1회 이상 재산정 해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닥사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관련 내규를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자별로 차등을 두지는 않았다.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 외 재원을 이용료 지급에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분기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개별 이용자에게도 안내될 예정이다.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회원사들과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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