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인천공항 주변서 433건 적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인천공항=뉴시스]사진은 인천공항 인근 조류 서식지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조류 퇴치 시연 모습. 2024.11.07.mania@newsis.com |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매년 150건에 달했던 인천국제공항 내 드론 적발 건수가 올해 30건 이하로 줄었다.
올해 드론 적발 감소는 드론 조종자의 안전인식이 높아진 데다 공항 자체에서 드론 운영 중단 홍보를 강화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10월까지 최근 4년간 인천공항 주변에서 적발된 드론은 433건으로 집계됐다.
년도별로는 ▲2021년 169건 ▲2022년 148건 ▲2023년 9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0월까지는 24건이 적발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국내 공항 반경 9.3㎞이내에서는 드론을 띄우면 안된다. 승객들이 탑승한 대형 항공기 엔진에 드론이 빨려들어가거나 충돌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드론 조종자는 운행지역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전에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앱)'을 통해 '승인필요여부 및 비행가능 지역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주변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해 최근 공항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드론 운영자의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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