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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김범수 보석 석방에도 카카오 그룹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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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 증선위 중징계 받아들여…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카카오톡·카카오페이,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에 제재 검토

뉴스1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2024.10.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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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석방에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당국 중징계를 연달아 받으며 카카오 그룹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작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압수수색이 사흘간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101일 만에 보석 석방되면서 총수 부재 사태를 넘기는가 싶더니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콜 몰아주기·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 2000만 원,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카모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아 별도의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지난 6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모에 과징금 총 41억 4000만 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 심의자료는 수사참고 목적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카모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전방위 압박에 더이상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 4196만 원과 과태로 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377300)가 개인신용정보 약 542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 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제재 수위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 SM엔터테인먼트(041510)시세 조종 의혹이 카카오 그룹에 닥친 가장 큰 리스크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된다면 SM엔터 매각은 물론 금융 계열사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시세조종 관련 1심 판결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2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카카오의 리스크 해소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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