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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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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의원 300명 번호 넘겨…노조 통신망 정보 유출"

다른 전 민주노총 간부 2명, 징역 7년·5년

실형 3명, 법정 구속…"도주 우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총회장'으로 지칭하며 충성을 맹세한 피고인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석 모 씨 / 전 민주노총 간부 : (북한 지시받고 대북 보고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북한 공작원 만나서 지시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

재판부는 석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백여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보고문을 작성해 국가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석 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총회장'으로 지칭하며,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에 '총회장님의 기운을 듬뿍 받았다'고 쓴 점,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측에 넘기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한 점 등을 유죄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석 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상실시켰다며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 민주노총 산하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에 대해서는 석 씨와 긴밀한 사이로 볼 수 없고, 간첩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석 씨 등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주혜민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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