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위 파견, 국방부 장관이 결정 가능”
“북한군∙우크라 전투 개시는 아직 안 됐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군 간의 본격적이 전투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따.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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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 발생 여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로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해당 부처에서 그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모니터링팀에 대해 아직 보낸다는 결정은 안 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 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뒤 확정해오면 그때 공식적으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첫 교전이 있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을 이미 서부 전선으로 이동을 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북군과 우크라군과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이외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 파견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쓸데 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노무현정부 때도 이라크전에 국회 동의 없이 우리 군이 참관단을 파견한 적이 있다며, 북한군 실전 역량 등을 파악할 중요한 기회라고 맞서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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