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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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포스트 이재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회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6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한국시간) 독일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펼치던 도중 김 전 지사를 만났다.
문화일보는 "(둘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적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 정국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는 유력한 '포스트 이재명'으로 꼽힌다. 특히 김 지사는 '비명계'(비 이재명 계)'라고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추진하려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경기북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지사는 '친문계'(친 문재인 계)로 불린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고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22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9월 20일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9월 30일 검찰은 "(위증교사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김경수 전 경남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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