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양형 이유를 밝히며"매표 행위는 정당제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제공했으며 0.59%포인트 차이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면서 "캠프 내 최고 책임자로서 부외 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고 경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한 정점이자 최고 책임자"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