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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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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몰랐던 일” 1시간 최후진술…檢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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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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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에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정당법 위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매표 행위는 정당제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송 전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금품 살포 사건의 경우 윤관석, 박용수, 강래구 3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이러한 금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구형 내내 이맛살을 찌푸린 채 검찰 측 자료를 들여다봤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자 송 전 대표는 일어나서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후 법정 복도로 나와 지지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며 “금품 제공을 사전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공모·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이같은 관계자들의 범행을 몰랐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송영길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저는 몰랐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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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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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저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정근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정근 녹음 파일’은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다. 알선수재와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별건 수사이자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일 제출도 사실상 이정근 씨를 회유·협박해서 사실상 강제 제출한 것”이라며 “임의성이 없는 제출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준비해온 2만4000자 분량의 최후진술문을 1시간 동안 읽어내려갔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당연히 공식적인 선거자금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비공식적인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 상의한 적이 없다.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좌관이 의원에게 보고 없이 단독 범행했을 수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원과 보좌관은 일방적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관계”라며 “정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영역이 많다”고 항변했다. 또 “만일 돈봉투 사건이 제가 시킨 일이었다면 이정근은 자신이 고생했다고 강조하면서 3부총장 임명 때 간접적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먹사연의 성격에 대해서는 “먹사연은 말 그대로 정책연구조직”이라며 “제가 주도해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정치인만을 위한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싱크탱크로 진화 발전해 가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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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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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합계 6000만원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제공하고, 윤 전 의원이 2회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뿌렸다고 봤다.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합계 65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대표는 별도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도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 기부 규정상 법인 및 단체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다.

이번 돈 봉투 사건으로 앞서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위원 역시 지난달 2일 상고를 취하하며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됐다. 선거자금 제공 및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등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방청석에는 송 전 대표 지지자들과 가족이 참여해 재판을 들었다. 재판이 끝난 뒤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앞서 기소된 분들은 위법수집 증거 문제를 제대로 다투지 못했다”며 “생생한 증거를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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