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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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이 김 위원장 보석을 인용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중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중요 증인들이 피고인(김 위원장)의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다른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인 같은 달 31일에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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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61924001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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