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해 '중상해'→'상습특수중상해'로
모두 유죄 인정 시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될 수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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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중학교 여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더 중한 혐의를 적용했다.
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기존 A씨가 받고있는 중상해 혐의가 아닌 상습특수중상해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사실 변경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과거 A씨가 소년부 송치와 약식명령 등을 받은 바 있어 상습적인 폭력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탁자로 몰고 가 밀쳤기에 특수중상해도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상습적인 폭력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A씨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A씨에 대한 속행공판은 오는 11월20일 오후 2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B(20·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다. 하지만 여행 중 B씨가 함께 간 또 다른 동창생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A씨가 이 싸움에 끼어들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다.
A씨가 B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혔다. 그 결과 B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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