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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싸니까" 中 알리서 '직구'해 환자 치료…치과의사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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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밀반입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해 온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및 밀수입 혐의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미인증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이 견본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목록통관 제도가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식악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도 받지 않았다.

들여온 치과 기기는 1만 1300여 점으로,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이다. 많게는 2000만 원어치 기기를 들여와 자신의 치과에서 사용해 온 의사도 있었다.

적발된 기기는 충치 치료에 쓰이는 치과용 드릴(Dental Handpieces), 신경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치과 무선 엔도 모터 등 다양했다.

치과용 드릴의 경우 시중 가격이 45~50만 원이지만, 이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인증 기기를 2~4만 원에 구매했다.

시중에서 60~70만 원에 파는 치과 무선 엔도 모터는 10만 원에 들여왔다. 모두 제조원을 알 수 없는 기기들이었다.

적발된 치과의사들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미인증 기기를 구매해 환자 치료에 사용했다.

이철재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안전성이 크게 우려되는 치과 기기들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었다"며, "치과 물품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밀수입 경로를 파악해 전국적으로 단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vivaj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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