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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뻥튀기’ 중징계…김범수 이어 또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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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검찰 이첩에 파장 예상

카카오모빌리티, 증선위 결정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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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던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과실 결론을 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지만 과징금에 검찰 이첩까지 결정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물론, 카카오에까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 등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위반 동기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출을 과대 계상한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에서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활용했는데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매출을 높게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순액법을 적용해 3~4%만 매출액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중징계인 중과실 결정이 나오면서 영향은 불가피하다. 앞으로도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은 쪼그라들게 된다. 증선위 최종 제재가 나오기 전 카카오모빌리티는 스스로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 회계 처리로 변경한 바 있다. 증선위에서 징계 의결이 나오면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는데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적시된 매출액은 6018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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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 고발 등 조치가 담기지 않지만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서다. 때문에 검찰 이첩 수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 주문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 가맹택시에는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 회사 지분은 카카오가 57.3%, 글로벌 사모펀드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칼라일그룹 등이 지분 26%가량을 들고 있다. TPG와 칼라일의 투자금만 8000억원이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중징계와 검찰 수사로 IPO나 매각 일정이 사실상 멈추게 돼 투자회수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금감원 조치안에 담긴 류 대표 해임 권고가 빠지고 3억4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돼 대표 부재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게 됐다.
카카오 그룹 전체로도 여파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과반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만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실적을 인식하고 있는데 순액법 변경 여파로 카카오의 매출도 감소하게 됐다.

또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 위기도 추가될 전망이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계처리에서 중과실 결정을 받은 회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IPO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카카오 전체로 보면 고의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김범수 위원장 사법 이슈와 향후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는 기업 가치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사 측은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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