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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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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도망 염려…보석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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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번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은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00일 만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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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법원에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이 여전히 피고인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것은 형평성 침해된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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