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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보고서 진술 조작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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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당 공무원 A씨 "감사관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 제시하며 서명 요구…수정요구도 묵살" 폭로

창원시 "감사 결과 관련 규정 준수…조작 의혹 사실이 아냐" 반박

노컷뉴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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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업무 담당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감사보고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와 창원시의 재판에 관련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당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공모 때마다 특혜 시비 등도 불거짐에 따라, 시는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이 밝힌 감사 지적사항은 특별계획구역의 위치와 면적·용도의 임의변경,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사업 입찰참가 신청 허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협상기한 무기한 연장 등 모두 4가지다.

감사내용은 발표됐지만, 감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이를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요약본만 제출했을 뿐, 전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감사보고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을 담당한 전직 공무원 A씨가 발언한 것으로 작성돼 있는 3건의 확인서가 첨부돼 있다. 이 확인서에는 "4차 공모 당시 전임 시장이 GS건설 컨소시엄의 땅값(용지매입비)이 많이 아쉽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이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심의위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 공무원이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취지로 심의위원들에게 발언해 4차 공모 절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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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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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당시 감사관의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회유에 의해 확인서들을 작성했다"며 "하지만, 나의 진의와 달리, 왜곡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심의 진행 전 민간공모사업의 진행 결과, 창원시의 개발 방향 등 심의위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심의과정에는 전혀 개입하거나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심의위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토지매입비가 조성원가보다 낮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관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해 서명을 요구했다. 감사관은 감사 결과 이미 확인된 내용이니 서명만 하면 되고, 본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후 수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A씨는 "지금에 와서 다시 읽어보니 당시 저의 의도나 발언이 매우 왜곡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확인서들이 재판에 제출되면서 마치 본인이 4차 공모의 심의과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게 해 심의결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확인서가 포함된 490여쪽에 이르는 감사보고서는 4차 공모 사업자와 창원시의 재판 과정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은 2020년 4차 공모에 참여한 GS건설컨소시엄이 '기준점수 미달'로 협상 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건설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A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 창원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부터 판결이 뒤집혀 창원시의 패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이 과정에서 민선 8기 창원시가 원고 측에 유리한 감사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판 패소의 결정적인 자료로 인용됐고, 창원시가 스스로 재판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나왔지만, 창원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4차 공모 선정 절차를 다시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묘정 창원시의원은 4차 공모 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창원시가 패소하자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사실상 패소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심의 과정에서 시의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소송은 주요 현안사업의 점검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표적 감사로 기류가 반전됐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가 직접 2심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며 사실상 패소를 유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송부 촉탁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감사 결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실시했고, 감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 과정 중 작성되는 문답서나 확인서 등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며, 그 내용에 오기 또는 증감할 부분이 없다는 대상자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어 있다"며 "A씨 역시 상기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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