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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송영길 '돈 봉투 의혹' 무죄 거듭 주장…"제가 몰랐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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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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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돈봉투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이정근 씨가 사후에 텔레그램으로 제게 보고했다고 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이 씨의 10억 원 규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3개를 임의로 제출받아 그 안에 든 녹음파일 3만여 개를 확보했다며, 이 씨의 알선수재 사건 과정에서 압수한 녹취파일을 자신의 돈봉투 의혹 사건 증거로 쓰는 것은 "별건 수사이고,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과 10억원대 알선수재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을지라도 내부 파일은 해당 피의사실과 관계된 것에만 한정해서 압수하게 돼 있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고 했습니다.

이어 "임의성이 없는 사실상 회유·협박을 통해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윤 전 의원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지 않았다"며 "제 사건에 기속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추가로 의원들을 (검찰에서) 부른다고 하는데,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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