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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방산 수출할 때 국회 동의 받으라는데…방산업계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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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AUSA 2024에 전시한 K9A2와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 (사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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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올해 방산 물자 수출 목표액 200억 달러 달성에 청신호를 켠 국내 방산업계가 정치권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추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업계는 K-방산의 연이은 수출 성과로 한 단계 도약한 글로벌 경쟁력에 찬물을 끼얹는 중복 규제라고 반발하는 기류다.

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등 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위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정부의 수출 허가 요청이 있을 때,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무기 수출을 통해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놓자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외국정부 포함)'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뒀으나 한국이 맺은 관련 조약은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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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ADEX에 전시된 성능개량형 K2 전차. (사진=현대로템 제공) 2024.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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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 입장에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의 통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법안이 방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크다. 수출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경쟁 중인 국가나 기업에 수주를 빼앗길 우려가 크다.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적시 수출 승인인데 국회의 심의가 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자칫 합리적이지 않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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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사격 이미지. (사진=LIG넥스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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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비밀스럽게 이뤄지는 협상이 공개돼 수주 경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국가간 외교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협상 노출 위험성을 경계했다.

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수출에 제동이 걸린다고 할 때,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냐"며 사실상 이중 규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5배 이상 성장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두고 경기침체로 힘겨운 국내 산업계에서 분투 중인 방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선이 높은 배경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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