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
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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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실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수십 장을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B 씨가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 씨가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검찰에서 빼돌린 자료를 본인의 재판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자료 유출을 언급하며 “사진을 찍고 유출한 것을 넘어서서 수사를 조작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를 해야 될 건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주형 서울고검장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올해 9월 A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A 검사는 의원면직했다.
공수처는 10월 관련 검사실 소속 수사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이어 A 검사를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해당 사건을 공소 제기해야 한다고 의결했다”며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검사는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촬영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가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였다”며 “여건상 빠듯한 감이 없지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했다”고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7억 원대 뇌물 수수 사건을 기소한 바 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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