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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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자료를 촬영하게 해준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5일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경남 사천 군납 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뇌물사건 공여 피의자 B씨가 수사자료를 촬영하는 상황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7일 자신의 검사실에서 B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사건관계인의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도록 했다. 이어 다음달 4일에도 수사 중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했다.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공수처는 두 달간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와 함께 B씨와 수사관 등을 조사해 공소시효 완성 이틀을 남기고 지난 5일 A씨를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경남 사천 소재 식품회사 임원이었던 B씨의 횡령사건이었다. B씨는 회사로부터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했고, B씨는 회삿돈을 군납 등을 위한 뇌물로 썼다는 진정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당시 고등군사법원장과 육군급양대장, 사천경찰서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대부분이 실형 선고를 확정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해 내부고발자이자 뇌물공여 피의자인 B씨가 2019년 중앙지검에서 수일간 조사를 받으며 수사자료 171장을 촬영했고, A씨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뒤늦게 제기됐다. B씨는 빼돌린 수사자료를 기존 횡령 사건의 재판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내부 감찰에 들어갔고, 지난해 11월쯤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9월 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수처 수사범위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사건을 송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원면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증인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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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A씨를 비롯해 당시 사건 수사관들과 B씨 등을 조사해 A씨가 고의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의 역시 만장일치로 기소를 의결했다. 다만 A씨가 수사 자료를 유출한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일단락됐다”며 “공수처 설립 이유가 고위공직자 수사인데, 이에 대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사건을 직접 기소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모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고위 경찰의 뇌물 사건을 기소한 바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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