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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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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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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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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를 신설하고 모집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는 기존 기술 창업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개선한 것으로, 해외의 유망한 신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창업 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20에 선정되는 등 정량 요건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는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최종 비자를 발급하게 돼 발급 요건이 개선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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