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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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에 따르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는 기존 기술 창업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개선한 것으로, 해외의 유망한 신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창업 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20에 선정되는 등 정량 요건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는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최종 비자를 발급하게 돼 발급 요건이 개선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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