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박 4일 일정…김 여사 방문 경위·동행 과정 파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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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당시 현지 일정을 함께한 전 주인도대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오전 신봉길 전 주인도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홀로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일정을 전달받고 출장에 동행하게 된 과정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월 주인도대사로 부임한 뒤 같은 해 11월 4~7일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당시 3박 4일 일정 대부분을 동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가 인도 정부 초청 없이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국고 손실·횡령·배임·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7월에는 문체부·외교부 관계자,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등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인도 순방에 쓰인 예비비 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셀프 초청',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민주당은 당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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