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불구속기소
"수사상 필요에 의해 촬영하게 해"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인 A씨가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 관련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에는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2일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검찰 수사관 등 참고인 조사,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박 변호사가 고의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검찰은 내부 감찰을 거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월 대검을 떠나 일선 지검으로 전보됐고,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촬영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기소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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