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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공무상비밀누설’ 전직 검사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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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뇌물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사진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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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따르면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는 2019년 11~12월 뇌물사건 수사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인 자필 메모를 사진촬영하게 하고,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역시 사진촬영하게 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면서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군에 어묵을 납품하던 경남 사천의 C 업체 대표가 당시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사천 군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금 불거졌다.

2019년 진정서를 낸 C 업체 임원 B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8일 동안 171장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 의원은 B씨가 수사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재판에 활용하고 A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공수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월12일 A씨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고 같은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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