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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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때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이다.
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약·조직범죄부 마약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메모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엔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범행은 검사 신분일 때 이뤄진 것이라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이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인지해 수사에 나선 ‘인지사건’은 아니다. 공수처는 지난 9월12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약 두달 남은 시점에 사건을 넘겨받아 시효가 만료되기 전날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법원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기소한 사건들이 병합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은 최초로 공소유지를 함께 하게 된다.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 10월 23~25일 두 차례 실시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A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대가로 B씨 등에게 금전 등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앞서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총 4건이었다. 2022년에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엔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7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경무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검사의 ‘스폰서 검사’ 사건은 1·2심에서 무죄,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 고위 간부 뇌물수수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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