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어제(5일)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이 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의 인지·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천만원,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모에 부과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