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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민주 추미애, 모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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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위 파병도 국회 동의 받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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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선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6일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할 때에는 헌법 제60조 제2항과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견을 '국군부대'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으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군 인력을 보낼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앞세워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훈령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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