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재정 상황. (윤영희 서울시의원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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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5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9월)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 5290억 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2642억 원,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 2024년 9월 기준 3047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 적자는 7조 3360억 원이다. 4년 뒤인 20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 원, 누적 부채는 10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 노인 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른다"며 "2035년에는 30%인 21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 원의 적자와 누적 부채 10조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통스럽겠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울 지하철 혁신을 위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국비 지원, 지하철 요금 현실화 정책 3박자를 주문했다. 특히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국비 지원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도시교통실장 역시 이대로 가면 서울교통공사는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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