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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