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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조두순 옆에 '월세방' 구한 안산시…청원경찰·법무부 직원 등 이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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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천만원 세금 투입 예상

흉악범 감시 두고 혈세 투입 논란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완료한 가운데, 안산시가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두순의 집 앞에는 경찰관들을 상시 배치한다.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5일 뉴스1은 안산시가 지난 4일 단원구 와동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조두순 이사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해 전날 임대차계약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안산시 세금 700만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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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두순 이사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해 전날 임대차계약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안산시 세금 700만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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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월세방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 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의 이사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원가량이었다. 월세에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까지 따진다면 '조두순 감시 비용'은 수천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마련하고,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여전히 국회 문턱 못 넘어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혈세 투입을 줄이기 위해선 일각선 '한국형 제시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정식 명칭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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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1월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선정했다. 그해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법예고 브리핑에 나섰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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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다. 이들이 지정된 거주지를 하루 이상 벗어나려면 보호관찰소장이 허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착안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범죄 피해자인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따왔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소 25년 징역형, 위치추적 장치 영구 부착, 학교나 공원 주변 3000피트(610m) 이내 거주 금지 등이 법의 핵심이다. 현재 플로리다를 비롯해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형 제시카법은 올해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선정했다. 그해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법예고 브리핑에 나섰다.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 제14조가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 7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새롭게 발의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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