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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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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가상자산委…비트코인 현물 ETF 속도 붙나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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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 1기 출범

업권법 제정·법인계좌·현물ETF 등 현안 산적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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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상자산 각종 현안을 다루는 민·관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출범한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법인 계좌 허용, 거래소 독과점 등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연다. 가상자산위원회 1기 첫 회의로 향후 다뤄야 할 안건을 논의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현안들이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위원 6명과 법조계, 학계, 소비자보호, 가상자산 관련 단체, 정보보호 기술 자격을 보유한 민간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현안은 산적하다. 아직 발행과 유통 및 자금조달 사업자를 규제하는 업권법이 부재하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입법에 해당한다. 2단계 입법인 업권법 마련을 위해 통합시세․공시시스템 운영, 스테이블(stable) 코인 규율체계 확립,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규정 등 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2단계 입법을 위한 밑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에 가상자산 입출금 계정 허용 여부, 현물 ETF 출시 등 업계 현안도 의제로 다뤄진다. 현재 개인이 아닌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사실상 가로막혀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 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지만, 은행들은 발급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검찰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과세당국과 수사기관 등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계좌 허용 시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탈세 창구로 악용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물 ETF 출시 여부도 핵심 의제다. 올해 미국에서 가상자산 시가총액 1·2위인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가 각 승인됐다. 현물 ETF 승인은 기관투자자들이 제도권 금융규제 아래 비교적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후 ETF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며 거래도 활성화됐다. 금융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국내 출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권 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6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이은 세계 3위로 추정되는 만큼 현물 ETF 승인 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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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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