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단체대화방을 통해 택배 대리점 점주를 모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7월 노조원들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양배추 같은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XXX 하는 짓 딱 야반도주" 등의 글을 게시해 대리점주 B씨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2021년 8월30일 김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는 당시 노조원들과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며 "피해자가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 중 일부는 경멸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