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횡단보도 중간에 오토바이가 있을 줄이야, 제가 더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쯤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이 담겼다. 당시 제보자 A씨는 1차로를 달리던 중 건널목 중앙에 비스듬히 서 있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했다.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지만 배달통을 피하지 못 하고 추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신호는 초록불이었다. 횡단보도 중앙에 오토바이가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라며 "야간이기도 하고 반대편 차로 불빛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배달통은 검은색 무광으로 돼 있어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가벼운 추돌이었기에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과실 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A씨 보험사에서 A씨에게 과실 70%라고 알려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과실 비율에 대해 보험사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 조율 중이긴 한데 합당한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맞은편 도로에 차량 불빛이 있어서 오토바이가 과연 보였을지 의문이다. 또 요즘엔 중앙분리대에 빨간 등이 달린 경우도 많아 차주가 헷갈렸을 수도 있다"며 "차주 과실은 0%라고 말하고 싶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다만 혹시를 대비해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A씨 과실이 20~30%에 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은색 배달통은 밤에 잘 보이지 않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야광테이프를 붙이거나 반광 망토를 덮으면 더 선명하게 보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밤길 도로 한 가운데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제보자 A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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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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